LH청년전세임대 재계약 자격심사 1순위 자격 유지 못하면 나가야 하나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조건으로 선발되어서 23년 12월에 계약하고 현재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궁금한 점은 2025년 12월 만기 시 조건변동 없이 동일 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건 집주인만 협의해 주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1순위 자격요건을 다시 재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심사해서 1순위 조건 유지 못하면 재계약 못하고 이사 나가야 하나요?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재계약 자격심사
청년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당첨 유형에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는 자격심사를 다시 합니다. 자격심사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2년 더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2년 단위로 최대 5회, 총 10년간 지원해 드리는데요. 매회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심사받아야 합니다.
1순위 자격유지 못하면 이사 나가야 하나요?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는중 자격탈락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바로 이사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까지는 계속 거주가능합니다. 추가로 재계약 시점에 소득심사해서 1순위 자격은 안되지만 2,3순위 자격이 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가 기존 1.5% → 2%로 인상되고, 입주자 기본계약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난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을 구입해서 유주택자가 될 경우는 추가 지원 안 되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퇴거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늘었지만 2,3순위에 해당되고, 유주택자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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