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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연장, 계약 기간 확대 됐어요.

이승남 소장 2024. 2. 21.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3년 9월 이후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기간을 확대해, 연장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아직 모르는 분들은 잘 알아보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기간 연장

질문 : 

5년 전에 LH 대학생 전세임대로 신청해서, 집 구해서 계약했고, 그동안 재계약해서 잘 거주 중입니다. 올해 6월이면 계약만기인데요. 제가 계약할 때는 대학생전세임대였는데요. 이름이 청년전세임대로 바뀌었더군요. 그럼 전 앞으로 재계약은 못 하는 건가요?

작년에 보니까, 청년전세임대는 지원기간을 연장한다는 기사를 잠깐 본 거 같은데, 저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안된다면 다른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썸네일
LH 계약기간 연장

 

답변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존에는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해서 최대 6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부동산 매매 가격이 대폭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급등하면서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서, 최대 10년 지원으로 지원기간 4년 더 연장됐어요. 이번 연장은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전형으로 계약했던 분들도 모두 소급해서 적용해 드립니다.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4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지원 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청년전세임대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분들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쯤,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소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1순위 대상자는 엘에이치공사에서 소득심사 후 재계약 대상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하지만 2순위, 3순위 대상자는 1순위 대상자처럼 LH가 알아서 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LH 당첨되기 위해 서류 신청했던 때처럼, 소득심사 서류를 LH공사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재계약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재계약 안내문 오면 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소득심사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재계약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계약종료하고, 직장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집을 옮겨서 이주재계약하고 싶은 분들도 미리 소득심사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이사 갈 집 일정에 차질 안 생길 수 있어요.

1순위 소득심사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고, 2순위, 3순위 소득심사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집 구해서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하고, 법무사와 계약하고 지원금 나오기까지 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하면 본인 살고 있는 집은 계약돼서 나가야 하는데, 정작 내가 이사 갈 집을 못 구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목적물 변경해서 동일지역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LH 행정처리 기준에 맞게 움직여야 하니 이주 재계약해서 계속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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