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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주 재계약 부동산 방문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승남 소장 2024. 2. 2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 중 타 지역으로 취업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LH 측에는 서면통보를 진행하였고, 이제 이주할 집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부동산에서 발품을 팔다가 마음에 들어서 권리분석을 하려 할 때 미리 준비해갈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권리분석은 서류만 준비해 가면 부동산 측에서 진행을 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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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주 재계약

 

부동산 방문 시 준비 서류

부동산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보증금반환확약서

[추가서류]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LH 전세임대 계약을 여러 번 해본 공인중개사무소는 해당 중개사가 직접  서류 취합해서 접수해 줄 겁니다.

하지만 LH 계약 한 번도 안 해본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동산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집 구하는 분에게 직접 접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직접 접수해 주면 다행이지만, 입주자 분에게 직접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집 구하려 갈 때 계약안내문 (지원안내문) 꼭 가지고 가세요.

안내문에 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 중개사무소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 (단독, 다가구 등)

 

■ 임대인 제출 서류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일반)

입주자분 본인 서류 + 중개사무소 서류 + 임대인 서류 다 취합해서 LH 권리분석 담당하는 곳으로 서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 25개 구 모두 신세기 법무법인 한 곳에서 모두 권리분석합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된 분들만 방문하세요

이주 재계약하려면 임대인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협의 없이 그냥 방만 보려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LH가 보증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다음 집으로 추가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날과, 내가 이사 가는 집 잔금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현재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 짐 보관하고 있다 다시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두 번 해야 합니다. 반환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LH에서 계약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집 보고 권리분석 신청서 넣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무 때나 이사 갈 집 구하면 보증금 반환해 준다고 약속했거나, 새로 입주할 세입자 있어서 내 집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 분들만 오세요. 집주인과 아무 협의도 안된 분들은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권리분석 업체와 법무법인 변경


4월 1일 이후 권리분석 업체와 계약담당 법무법인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25개 구 모두 신세기 법무법인에서 권리분석을 했지만, 4월부터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법무법인 신지, 법무법인 코러스,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각각 권리분석과 계약을 모두 진행합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변경된 업체 연락처와 팩스 번호 정리해서 놨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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