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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매 압류되면 내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이승남 소장 2024. 2. 23.

LH 청년전세임대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압류 근저당 잡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만기가 9월인데, 이사를 가는 게 나을까요? 계속 살아도 되나요? 이 사연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던 내용입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LH 전세임대주택 경매 압류되면 내돈은?

 

대항력 유지 안내문

아래 내용은 LH공사에서 보내온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우리 공사로부터 지원받아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에 압류 / 근저당이 설정되어,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시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등록 전출로 인해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10조에 의거 부득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대항력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잔뜩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사하라는 건가요? 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썸네일
LH 경매 압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이런 법적인 안내문을 보내면 잘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집은 입주자분이 물색해서 구하지만, LH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엘에이치 공사가 임대인과 계약해서 집을 빌린 이후, 그 집을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께 다시 임대하는 전전세 계약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임차인은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엘에이치 공사입니다.

LH가 임차인 이기 때문에 안전한 집인지 판단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권리분석 통과된 집만 법무사를 보내서 계약을 하고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거나,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거주하는 분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 없습니다.

 

대항력 유지 안 하면?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대항력을 유지 안 하면 이런 지원은 없고, 모든 걸 입주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LH공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따라서 LH가 직접 그 집에 들어와 살 수 없으니 입주자분에게 빌려 주는 건데요.

입주자분이 전입신고 잘하고, 실제 그 집에서 잘 거주하고 있어야 법적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잘했고, 실제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방을 빌려주지 않는 이상, 살고 있는 집에 문제 생기면 LH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물론 입주자분이 낸 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했거나, 실제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거나, 몰래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양도해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 생기면, 그 돈 모두 입주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압류되어 있는 집으로 입주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겠죠. 엘에이치도 이런 집은 다시 재임대하지 않고요. 임대인이 돈을 갚아서 압류, 근저당 풀지 않는 이상 이사도 못하고, 재연장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정리하면

1. 법적인 임차인은 엘에이치이고, 난 대항력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내가 변제하거나, 신용불량이 되거나 할 일은 없고 내간 낸 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2.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면 대항력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그 돈 전액 다 내가 구해서 반환해야 한다.

3.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엘에이치가 재연장 안 하니,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재계약하지 않으니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해야 한다.

4. 새로운 세입자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에서 방 보려 오는 경우, 적극 방 보여주는데 협조를 해 주는 게 좋다.


LH 전세임대로 집 구하는 게 일반 전세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건 맞아요. 하지만 LH계약이라고 해서 100% 다  안전하고,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거주하고 있는 내가 임차인이 아니고, 공사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신용불량에 걸리거나, 내가 낸 돈을 못 돌려받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 거죠.

내가 낸 돈을 늦게 돌려받고, 이사 원하는 날에 이사 못 가고 조금 늦게 이사 가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집 구하는 분이나, 집을 소개하는 중개사 입장에서 모두 가장 안전한 게 전세임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 장치는 준수의무를 모두 지킨 입주자분만 해당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분들까지 지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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