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입세대열람원 발급과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계약하려고 하는 해당 주소지의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 거주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류이며, 확정일자부여현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와 함께 부동산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분들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
- 해당 주택의 세입자 수
- 전입일자
■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는 이유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데요. 계약하려는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을 경우 추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계약 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이 소재한 관할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시 준비물, 증빙서류
발급 주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상이합니다. 소유자의 경우 신분증, 임차인(세입자)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위임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증빙서류 (위임인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선순위임차보증금 현황
- 선순위 임차인의 계약기간
- 확정일자 부여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주관하는 전세임대 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LH공사와 SH공사이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부여현황,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이 권리분석 단계부터 제출안 되면 심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된 이후 권리분석을 통해 승인 나온 곳만 법무법인 계약 담당자를 보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일반 전월세 계약을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잘 챙기는 게 전세사기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꼭 계약금 입금 전에 미리 제출 요구해서 받고,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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