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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인이 여려명이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요?

이승남 소장 2024. 2. 18.

광진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승남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 청년분들이 전월세 계약하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공동명의 부동산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약시 주의사항

 

사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확인하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방 소개해 주신 중개사님 말로는 남편분이 직장일로 바빠서 계약서 작성할 때 못 나오고, 배우자가 대신 나온다고 하는데요. 부부이고, 명의도 공동으로 50 : 50 되어 있어서 배우자분 하고만 계약서 작성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과반수의 의미

언뜻 보면 각각 50 : 50 지분을 갖고 있으니 남편분 없이, 배우자하고만 계약해도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법 조항에서 말하는 과반수는 50%가 아니라 50% 초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공유자 전부와 해야 하며, 공유자 동의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썸네일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하려면?

 

위 사례처럼 남편분이 시간이 안 돼서 배우자만 와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명의자 두 분 다 오실 수 있는 날로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2. 시간과 여건상 어렵다면, 남편분의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어느 분 계좌로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해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왜~이렇게 일을 어렵고, 귀찮게 하냐? 공동명의이고, 부부사이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냐 등으로 말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거르는 게 좋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으로 계약했는데, 이혼으로 재산이 분할되거나, 이혼 소송 중으로 재산 분할이 결정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에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두 분 다 참여한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공유자 동의 없이, 또는 동의했다는 관련 근거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 문제 생기면 답 없을 수 있어요.

모든 계약은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보증금은 중개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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