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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잔금 임대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이승남 소장 2024. 3. 18.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또는 제3자에게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타인 명의로 이체하는 근거 자료를 남겨 놓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소유주)이 직접 올 경우

전세 보증금, 계약금, 잔금 등은 모두 소유주인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임대인이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이체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걸, 임차인이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보낸 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꼭 해당 문구 기재 후 진행하세요.

 

대리인이 올 경우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가족이나 건물 관리인등이 대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위임장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대리권이 수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위임장을 확인해서 대리인에게 대금수령의 권한도 위임되어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까지의 일부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권한이 위임된 범위 이외는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돈을 송금했다가 대리인이 먹튀해 버리면 법적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수여된 대리권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를 통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위임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대리인 발급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 통장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입금 전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해당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 후 이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대리인이 올 경우 확인 사항

  • 인감증명서 확인 (본인 발급용)
  • 위임장 (대리권 수여 범위 확인)
  • 계약서에 해당 내용 특약 기재
  • 임대인과 통화해서 계약 내용 인지 여부 확인

썸네일
계약금 타인계좌 이체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올 경우

 

남편 소유 부동산에 배우자가 와서 계약을 하거나, 부모 소유 부동산에 자녀가 대신 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적법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소유자 몰래 계약서 작성 후 대금을 수령하거나, 부모 몰래 자녀가 돈을 받고 유용하는 등 각각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은 항상 진정한 소유자와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대인(소유자)이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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