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해서 사라진 집주인, 임대인 주소 알아내는 방법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아 이사 가기 위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가 잠수 탔다면 잠적해서 사라진 집주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진 집주인 주소 알아내는 방법
지난해부터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방문했던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을 구해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다 줬는데 이사일 당일날 임대인이 집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세입자분도 이사 못하고, 입주해야 하는 본인도 이사 못 들어가서 결국 새로 집 알아보려 오셨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도망가 버려서 내용증명도 보낼 수 없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도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느 지역인지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문제 많던 강서구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잠수 타는 경우는 언론을 통해 듣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 돈까지 다 받고 집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리는 저도 이 손님에게 처음 듣었네요.
■ 임대인 주소 찾는 방법
- 계약서에 적혀 있는 집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발송되면 계약서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
- 집주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요청
잠수 타 버려서 새로 이사 간 주소를 알 수 없으니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어차피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어 올 겁니다. 그럼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임대인(집주인) 주민등록초본 열람요청을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분들만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분이 개인정보라서 못해준다고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4항과 제29조 2항 6, 별표2를 근거로 해서 적법한 열람권한이 있다는 걸 증빙하시면 되는데요. 이 목적으로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가져가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4항
법 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아니한다.
- 6.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주민등록표 시행령 [별표 2]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47조 제4항 관련)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관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공무원들은 모르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열람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근거자료 증빙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다 올라와 있으니 내용 출력해서 해당 법령은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 알려주고 당당히 열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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