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 및 혜택
다자녀 전세임대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20년 간 저렴하게 지원해 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 구하는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이고, 18세 미만 미성년 자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주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수급자 (주거·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1억 55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억 2000만 원
- 기타지역 : 1억 500만 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는 자녀 1인 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경과 후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9회 재계약해서 최대 20년 간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점에 소득기준 초과하면?
-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만일 할증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2회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지원 보증금별 금리 (연이율)
- 4천만 원 이하 : 1%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2%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1명 0.2%, 2명 0.3%, 3명 이상 0.5% 할인
②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0.2% 할인
※ 다자녀 전세임대의 최저 금리는 연 1% 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는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 구하는 방법 Q & A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 내 인터넷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하나요?
-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거주하고 하는 지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요?
-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 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 가능합니다.
■ 집은 직접 구해야 하나요?
-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거주 원하는 지역 부동산에 방문해서 집은 당첨자 분이 직접 구해야 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 혜택
① 전세임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신용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지원한도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③ 입주자분이 원할경우 입주하려는 곳의 도배·장판 비용을 6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④ 화재 보험과 전세보증보험도 공사가 대신 가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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