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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약제도 개편, 청년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정리

이승남 소장 2024. 3. 15.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했지만 청약 제도는 오히려 결혼하는 분들에게 벌을 주고 출산을 막는 엉뚱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던 게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24년 주택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합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 내용 정리

 

혼인 전 배우자 당첨 이력 배제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혼인신고와 출산을 미루는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결혼으로 인해 청약 기회가 상실되기 않도록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은 배제되도록 개편했습니다. 

※ 배우자 당첨 이력 배제는 특별공급에 한하면 일반공급은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결혼 전이면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게 혼인 후 부부가 되면 부부 합산 1회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본인 + 배우자 각각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신랑, 신부 각각 신청해 청약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이면 모두 무효 처리 했으나 이제는 먼저 신청해서 당첨된 건은 유효 처리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혼인으로 부부가 되면 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시 인정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40%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청약을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잠시 그만둬야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가 미혼 가구에 비해 청약에 불리했던 점을 개선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월평균 소득 기준은 200%까지 완화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청약 신청 당사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계산했던 방식에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가입 기간도 합산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기존 3인 이상 자녀 → 2인 이상 자녀로 변경됩니다. 2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썸네일
2024 청약제도 개편

 

■ 무주택 간주기간 확대

주택을 단 한 번이라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를 통해 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아파트를 마련하기 전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요.

소형빌라 한 채라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 생애최고 특공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장기간 세입자로 머물려 있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억 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할 경우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번 2024 청약제도 개편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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