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약제도 개편, 청년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정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했지만 청약 제도는 오히려 결혼하는 분들에게 벌을 주고 출산을 막는 엉뚱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던 게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24년 주택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합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 내용 정리
■ 혼인 전 배우자 당첨 이력 배제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혼인신고와 출산을 미루는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결혼으로 인해 청약 기회가 상실되기 않도록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은 배제되도록 개편했습니다.
※ 배우자 당첨 이력 배제는 특별공급에 한하면 일반공급은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부부 중복청약 허용
결혼 전이면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게 혼인 후 부부가 되면 부부 합산 1회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본인 + 배우자 각각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신랑, 신부 각각 신청해 청약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이면 모두 무효 처리 했으나 이제는 먼저 신청해서 당첨된 건은 유효 처리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혼인으로 부부가 되면 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시 인정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40%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청약을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잠시 그만둬야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가 미혼 가구에 비해 청약에 불리했던 점을 개선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월평균 소득 기준은 200%까지 완화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청약 신청 당사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계산했던 방식에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가입 기간도 합산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 다자녀 기준 변경
기존 3인 이상 자녀 → 2인 이상 자녀로 변경됩니다. 2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간주기간 확대
주택을 단 한 번이라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를 통해 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아파트를 마련하기 전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요.
소형빌라 한 채라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 생애최고 특공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장기간 세입자로 머물려 있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억 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할 경우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번 2024 청약제도 개편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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