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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이승남 소장 2024. 3. 12.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부에서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난 1차에 이어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접수가 시작됐으니 도움이 필요한 청년분들은 모두 알아보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지원 대상 : 1989~2005년 출생인 청년
  • 2025년 지원 대상 : 1990~2006년 출생인 청년

 

소득기준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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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재산기준

  •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매월 최대 20만 원)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989년~2005년 출생인 청년분들 중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고, 해당 금액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올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1990년~2006년 출생인 분들은 2025년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 후 실제 월세 지급 기간은 최초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기간 중 최대 12개월입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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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 문의전화

  • 전용 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 1599 - 0001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전용 콜센터 또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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