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되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를 경우 대처방법
전세 계약 후 거주 중 계약만기가 다가와 이사하기 위해 연락했더니 이전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확인했더니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걸로 나온다면, 전 집주인은 잠수 탔고, 새 집주인은 연락처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경된 집주인 연락처, 주소 모를 경우 대처방법
처음 계약한 부동산 방문해서 확인
우선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 찾아가서 집이 팔려서 주인이 변경된 걸 아는지, 혹시 연락처 확인 가능한지 문의해 봅니다. 다행히 계약한 부동산에서 매매도 같이 한 거면 변경된 임대인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거래한 거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임대인 주소 확인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해서 새 집주인 연락처 확인이 안 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는 새임대인이 집을 살 때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재계약 안 하고, 이사하겠다는 내용과 본인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새 집주인(임대인)의 주소가 맞으면 본인에게 연락을 해 올 겁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열람요청
만약 주소가 달라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온다면 부동산계약서, 신분증,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찾아가서 해당 내용 말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 요청을 하시고, 그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 보내면 됩니다.
집을 파는 건 집주인(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집이 팔렸으니 앞으론 새 임대인에게 연락하라고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팔고 가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주 중 집에 문제가 있어 수리 관련 연락해야 하거나, 이사해야 해서 보증금 반환 관련 연락해야 하는데 바뀐 임대인 연락처도 모르면 무척 당황스러운데요. 배려심 없는 분들이 많네요.
매매 진행중인 집 계약시 주의사항
가끔 매매 진행 중인 매물이 전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관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현임대인, 새임대인 모두 계약 시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권리분석 신청 단계부터 집이 매매진행 중인 점을 명시해서 작성해야 하고,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계약 시 현재 집주인과 계약한 계약내용을 새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잔금일까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겠다는 특약을 작성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선순위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현 임대인뿐만 아니라 새로 바뀌는 임대인 모두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국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 모두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기 때문에 LH전세임대 가능한 매물 구하기 어려운데요. 그 대신 그만큼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집 구하는 분뿐만 아니라 중개사 입장에서도 가장 안전한 계약입니다.
일반 전월세로 집 구하는 분들도 매매진행 중인 곳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는 확인하고 계약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보증금은 나 스스로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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