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안전하나요?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새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 작성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안전하나요?
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서 재작성해야 안전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의 전세계약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두 분 중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에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집 주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기존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내용과 기존 임대차 승계를 위한 계약서라고 명시하고 임대인, 임차인 두 분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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