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전세 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집이 매매되었다고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고,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이번주 계약서 새로 쓰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새로 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럼 이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두 분 중 어느 일방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 서로 협의 후 다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기존계약서 내용을 승계하기 위한 계약서이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았고, 재계약서 작성 시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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