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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 알려드려요.

이승남 소장 2024. 2. 24.

고령자 복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 명이란 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전체 인구의 18.4%가 노인인데요. 이런 증가속도라면 내년에는 천만명이 넘어가고 2025년에는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복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등 다양하게 있고, 이름도 비슷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나는 대상이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업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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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첫번째 주거복지 사업인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보통 13평 이하 정도 크기인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 및 의료 급여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1순위 공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해당 건물이 속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 조사와 심의를 통과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두 번째, 복지주택 사업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 분위~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30년 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에 비해 전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거나,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대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고, 가족과 함께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게 적합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회수와 기간이 오래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및 지자체 지방공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안에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세 번째, 복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짓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60㎡ 이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비싼 편이지만, 대부분 신축이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80% 공급하고, 고령자나 취약계층에게 20%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네 번째,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각 지역주택공사 등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 조건과 비슷하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고,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14회까지 재계약해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의 최대 장점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회수에 관계없이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접수는 해당 건물이 소재한 주민센터에서 받는데요. 

지자체 조사와 심의를 통과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사업은 전세임대입니다. 

앞에 설명해 드린 주거복지 사업은 모두 주택공사들이 건설하나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청약해, 당첨되면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전세임대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직접 집을 구해오면 계약을 해도 되는 안전한 곳인지 권리분석을 한 후, 심사를 통과한 집 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분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보증금 한도에서 집을 구 할 경우 보증금의 95%~98%를 최대 30년 간 낮은 이자로 지원해 드립니다.

추가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회수제한 없이 보증금을 평생 지원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월임대료를 최소화해서 내가 원하는 집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이하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전세임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다른 사업에 비해 공급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 당첨되는 건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집을 본인이 직접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집 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각종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각 사업마다 특색이 있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고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는 주택공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공사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는 보증금만 지원해 줄 뿐, 집은 입주자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전세임대 당첨되면 부동산 방문해서 직접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광진구의부동산은 LH 전세임대와 SH 전세임대 가능한 매물을 전문으로 중개합니다.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광진구 관내에서 집 찾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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