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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소득 자산 보유기준

이승남 소장 2024. 2. 25.

기존주택 전세임대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면서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 해당여부, 배점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 분리 시에도 중복입주자로 간주합니다.

 

■ 신청 순위

 

1순위 :

○ 생계 · 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수급권자 또는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

 

2순위 :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격확인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소득 기준 :

 

소득기준 표
전세임대 소득기준

 

■ 자산 보유기준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 항목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 기준표
전세임대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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