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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이승남 소장 2024. 2. 26.

LH 청년 (19~39, 대학생, 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 기간 때 서류 접수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 임대주택 (청약신청)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 신청자격 

19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썸네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모집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 1항 제1~3호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청년전세임대 제출서류


제출서류 :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일체 불필요
  •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제출서류

 


 

대학생 유형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유형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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