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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자 연체 임대료 미납 시 불이익 어떻게 받나요

이승남 소장 2024. 3. 9.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거주 중 매월 내는 이자와 임대료, 월세 등을 연체하거나 장기 미납(체납)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하는 입주자분들과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임대인 분들의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LH 이자 연체 임대료 미납 시 불이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자격박탈사유와 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매월 내는 LH 이자 (임대료)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파기 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박탈되면 LH 전세임대만 이용 못하는 게 아니라, 매입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모두 신청 못합니다.

추가로 LH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SH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경기주택공사 GH, 인천도시공사 IH, 각 지역 주태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주거복지 사업에는 다 자격박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집 구하실 때 매월 내는 LH 이자(임대료)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를 감안해서 부담가능한 금액인지,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신중히 생각한 이후 구하는 게 좋습니다.

 

■ 재계약 시점에 연체나 미납이 있을 경우

  • 재계약 전까지 임대료·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는 데 연체나 미납이 있다면

  • 이자(임대료)와 공과금 월세 등 미납이나 체납된 금액을 전액 수납하지 않을 경우 이첩 불가능합니다.

■ 임대료(이자) 납부방법

  • 월 임대료(LH이자) 고지서는 매월 20일경 발송됩니다.
  •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료(LH이자)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로 문의하세요.

※ 전세임대 거주 중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기록이 단 1회라도 발생하는 경우, 추후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입주자 분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썸네일
LH 이자 임대료 연체

 

세입자가 월세 연체하면 대처방법

LH 전세임대나, SH 전세임대로 입주한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공사로 전화해서 입주자가 월세 연체를 하고 있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해서 입주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가 있는 곳은 공사가 연체에 대비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 세입자 월세 연체 시 임대인 대처 방법

① LH 공사로 연락해서 세입자가 월세 연체하고 있는 사실 증빙하고, LH공사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입금하라고 한다.

②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증빙하고 계약해지하고 퇴거시킨다.

계약해지와 퇴거를 원하실 경우 LH공사로 연락해서 LH가 직접 세입자 퇴거 시키라고 하면  됩니다.

전세임대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LH공사(임차인)가 계약한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분은 LH공사가 계약한 집을 빌려 받아 거주하는 입주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임차인은 LH공사이지 입주자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 체납,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퇴거에 관한 명도소송과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임차인이 LH공사이고, 공사가 자기 세입자 내 보내는 거라서, 명도소송과 집행은 모두 LH에서 합니다.

임대인분은 절대 LH가 명도소송해서 세입자 내 보내고, 밀려 있는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등 다 처리하고, 혹시라고 집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 증빙해서 수리비 다 정산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하지 마세요.

의무와 권리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다 처리된 거 확인 후 반환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처리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역본부 실무자 분들이 입주자 걔인 돈 이외 LH 지원금에서 공제하는 건 절대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절대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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