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임대조건 계약금 이용 시 장점 다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에게 보증금을 평생 지원해 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이란 사업인데요.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임대조건과 내 계약금, 이용 시 장점 등 다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사업이란?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거주 원하는 지역에 집을 물색해 오면, LH공사가 보증금을 지원해 드려도 되는 안전한 곳인지 권리분석을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적격 승인 나오는 곳이면, 법무사를 보내 집주인과 계약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입주자분에게 다시 빌려드리는 전전세 계약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개인신용과 자산, 소득 등을 보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어하시는데요.
고령자전세임대주택 사업은 개인 신용과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역별로 정한 일정 보증금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장기간 빌려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개인 신용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임대조건, 계약금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증금 지원한도액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1억 30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9000만 원
- 기타 지역 : 7000만 원
권리분석을 통해 적격 승인이 나오면 입주자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LH공사가 지원해 드립니다.
■ 월임대료 (이자)
- 지원 보증금에 대한 연 2%
-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이자 할인 가능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할인됨)
■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평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부담금 (계약금)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260만 원 ~ 65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80만 원 ~ 450만 원
- 기타 지역 : 140만 원 ~ 350만 원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의 개인 부담금(계약금)은 지원한도액 이내로 전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 보증금의 2% ~ 5%입니다. 단,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면 2% 계약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원한도액 이내로 집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 자금을 더해서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의 집을 구해도 됩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분이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 계약 가능한 전세 보증금 최대한도 (250% 이내)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3억 2500만 원 이내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2억 2500만 원 이내
- 기타 지역 : 1억 7500만 원 이내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서 보증금을 지원받을 경우, 은행 전세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집 구하실 때 참고하세요.
상담수 분들이 고령자 전세임대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혜택으로 LH공사가 보증금을 빌려주는 거니, 은행 전세대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해서 자금 계획 세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복으로 신청 못합니다. 지난 글에서 잘 설명해 드렸으니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4.02.20 - LH 전세임대주택과 은행전세대출 중복 신청 가능하나요?
■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 수도권 : 60만 원
- 광역시 : 45만 원
- 기타 지역 : 40만 원
LH공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 이내의 전세 집을 구할 수 없고, 본인 여유 자금도 부족해 보증금을 더해서 집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부분월세로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월 내는 이자와 월세를 감안해서 부담 가능한 선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는 위 화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금액을 초과하는 월세로 구하면 1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주자 계약금이 더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집으로 계약하는 경우
- 입주자 기본부담금 5% 650만 원 + 180만 원 (월세 3개월 해당하는 금액) 더한 총 830만 원만 준비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월세 61만 원 집으로 계약하는 경우
- 입주자 기본부담금 5% 650만 원 + 732만 원 (월세 12개월 해당하는 금액) 더한 총 1382만 원을 준비해야 계약 가능합니다.
※ 보증부 월세인 경우 임대인이 합의해 줘도 입주자 부담금은 2%로는 계약 못합니다. 무조건 5% 이상으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전세임대 이용 시 장점
■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임대는 은행 전세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면 LH공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등에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신청은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지 주민센터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자격 검증을 합니다. 자격검증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LH공사로 통보합니다.
LH공사로 대상자를 통보하면, LH공사가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약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이 오면 여러 번 읽어보시고 거주 원하는 지역 부동산에 방문해서 집 구하면 됩니다.
■ 전세임대 이용 시 장점
- 개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 지원
- 중개수수료 지원
- 도배, 장판비 지원
- 전세 보증보험 가입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 설명되어 있으니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지원대상자로 당첨된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첨된 분들은 바로 부동산 방문해서 집 알아보시기 전에 LH공사에서 보내준 계약 안내문 여러 번 읽어보고 찾아야 집 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하는 중개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 구하는 분 스스로 잘 모르면 집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LH 기존주택 수급자 고령자 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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