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금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LH청년전세임주택 지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서울지역 1순위로 당첨된 대학생입니다. 부동산 방문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 1억 2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월세도 10만 원 있다고 하고요. 이 집으로 계약하려면 제가 내야 하는 계약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금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청년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하거나 소유한 집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임대인과 계약 후, 그 집을 다시 지원대상자분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우선 임대인과 먼저 협의부터 해야 합니다.
집 구하는 분이 LH청년전세임대 지원받아서 계약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LH 조건에 맞춰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도 상당수 분들이 난 LH전세임대로 계약하는 거니 계약금 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협의 없이 계약금 걸고 권리분석 신청 접수했다가 계약 파기 당하는 분들이 해마다 나오고 있네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은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는 게 관례입니다. 계약금 100만 원만 받고 계약해 줄 임대인은 많지 않으니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본인 조건에 맞춰 줄 수 있는지 확인 후, 권리분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줄 경우 1순위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다행히 임대인이 LH조건에 맞춰 계약하는걸 동의해 준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당첨자의 기본계약금은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문의한 집은 지원보증금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액 입주자분이 부담해야 계약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서울지역 최대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지원금은 1억 19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주자 기본계약금 1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 합해서, 총 500만 원이 계약금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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