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 계약해지 안하고 군입대 또는 유학 어학연수 갔다 와도 되나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후 상당수 분들이 군입대 또는 유학, 어학연수 문제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집 계약 해지 안 하고 집을 비우는 동안 지인이 거주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서 임대료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인생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 계약해지 안 하고 군입대 또는 유학 어학연수 갔다 와도 되나?
군입대 또는 유학 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하고 LH공사가 지원해 준 보증금 전액 다 반환한 거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안 하고 갔다가 문제 발생할 경우 보증금 전액 다 입주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본인이 다 책임지고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기 전까지는 LH공사로부터 소송당해서 사회 첫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해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인생 망치는 분들 많으니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꼭 주의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갔다 오는 경우
군입대나 유학 가는 경우와 달리 잠시 몇 달 동안 어학연수 갔다 오는 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군대나 유학 가면 전출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반면 잠시 몇 달 유학 갔다 온다고 대항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은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임대인이) 내 돈을 다 돌려주기 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즉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내 돈을 다 받고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대항력을 상실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당사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전출되게 되면 대항력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거주한다고 대항력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군입대나 유학 가면서 집주인과 LH공사에 말 안 하고, 타인에게 집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분도 있는데요. 이럴겨우 아래처럼 처벌되니 주의하세요.
추가로 잠시 몇개월 정도 어학연수 갔다 온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장마철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해 놓고 갔다 창문을 통해 빗물이 들어와 침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온 집안에 곰팡이 가득한 소굴로 변해서 임대인과 분쟁 생긴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보일러 가동을 안해 배관이 동파돼서 누수로 난리난 사례도 있고요. 이럴 경우 입주자 본인 과실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입주자가 책임지고 배생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뿐만아니라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절대 보증금 반환되기 이전 무단으로 주소 옮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LH공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해도 되는 안전한 집인지 분석 후 계약을 하지만 입주자 본인이 대항력 유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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