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계약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불이익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관하는 청년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형 2형,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계약한 이후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계약기간 중 주소를 옮기거나 해서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분들이 해마다 많습니다. 과연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될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LH 전세임대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일반 부동산 임대차 계약, LH 전세임대 계약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를 해서 점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LH공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 존재인 LH공사가 직접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에이치 대신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LH 청년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으로 계약한 입주자가 계약한 집으로 전입을 늦게 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시기가 보증금이 전액 다 입금되는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한 날짜로 밀리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지연된 시기에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잔뜩 받고 경매로 넘겨 버리는 일이 발생해 보증금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때부터는 전입신고를 늦게 한 입주자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전입신고 지연 시 불이익
LH 전세임대 계약 시에는 법무사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외 계약기간 중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확약각서를 받아 갑니다.
이 각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우선 LH공사의 지원금에 대한 이자 체납하지 않겠다, 월세가 있을 경우 월세 안 밀리겠다는 내용과 전입신고 잘하고, 계약기간 중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전입을 잘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입주자가 전입신고 잘하고 전입유지 잘하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에 LH공사가 믿고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의무사항 위반할 경우 앞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임대사업에는 전부 다 배제될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해져서 보증금이 반환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입주자가 책임지고 그 돈 전부 LH공사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잔금일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입신고 꼭 늦지 않게 하세요. 하루이틀 늦어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나락 간 분들 많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전세임대로 계약 후 거주하는 동안에는 보증금 반환되기 전까지, LH공사가 이사해도 된다고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전입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LH공사가 입주자 분들에게 지원해 준 돈 중 계약기간 만료 후 회수 못한 돈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전입유지 의무위반, 대항력 상실 등의 문제는 엘에이치가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꼭 의무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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