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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및 세율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

이승남 소장 2024. 6. 12.

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더라고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를 받는 대상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진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공제액, 세율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x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는 증여제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증여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 증여 공제액

 

 

대상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성인 : 5000만원, 미성년 :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배우자가 증여를 받을 때는 6억 원을 공제한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10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구조이며, 증여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만약 2024년 6월에 증여했다면 6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말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을 증여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제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대상이 배우자 였다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성년 자녀인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추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세법개정으로 직계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결혼 또는 출산한 자녀는 1억 원을 증여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증여를 잘 활용하면 미성년자일때 2천만 원, 19세 이상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10년 뒤 추가 5천만 원, 결혼 후 추가 1억 원 등, 자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를 때까지 합법적으로 2억 2000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해 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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