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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되는 집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 날리기 싫다면 필독!

이승남 소장 2025. 4. 9.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무심코 계약했다간 보증금 날릴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의 유형, 위험성, 계약 전 확인 방법, 꼭 피해야 할 집, 계약하면 안되는 이유까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란?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며,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주소는 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집은 보증금도, 권리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의 유형

1. 무허가 건물

  • 구청에 정식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건물
  • 예: 옥탑방, 불법 증축, 불법 창고 개조

2. 건축물대장이 없는 공간

  • 주소는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주택 용도가 아닌 경우
  • 예: 상가 내부 방, 고시원 일부, 컨테이너 등

3. 1가구 2주소 중 일부

  • 건물 주소는 하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기존 세대주(집주인)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 → 전입 거부

4. 전대차 구조에서 집주인 동의 없음

  •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
  •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5. 다세대 주택 중 동·호수 누락된 경우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에 동·호수 누락되면 정확한 거주지로 인정받지 못함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의 위험성

대항력 없음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압류되면 쫓겨날 수 있음
보증금 보호 불가 확정일자 받아도 효력 없음
공공지원 불가 청약, 주거급여, LH 임대 등 불이익
분쟁 시 법적 약자 실거주 입증 어려움, 강제 퇴거 우려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항목

  • 건축물대장 확인 (주택으로 등록된 공간인지?)
  • 전입신고 가능 여부 (주소지 기준 구청 또는 주민센터 문의)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동시에 가능한지
  • 동·호수 명확히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 정보와 계약자 일치 여부

결론

"싼 월세에 혹해서 전입신고 안 되는 집에 살았다가 보증금 날렸어요..."
→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권 없음
  • 법적 보호도 거의 없음

반드시 계약 전에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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