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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관리비 미납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하고 도망가면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이승남 소장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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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미납하고, 심한 경우는 장기 체납하고 몰래 도망가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해서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가 미납될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체납한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 할까요?

 

 

임차인 관리비 미납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하면 납부는 누가해야 하나?

상식적으로는 관리비 미납한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맡겨둔 보증금이 있으니 보증금에서 까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무대응으로 잠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니 미납하면 임대인이 바로 알 수 있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는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받기 때문에 세입자인 임차인이 관리비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임대인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 등이란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을 모두 말합니다. 즉 1차적인 납부의무자는 실제 집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이지만, 만약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못할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임차인, 임대인 구분없이 관리비만 받으면 되니 세입자가 장기 체납하고 도망가 버리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인 분들은 계약종료로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 미납된 관리비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올려서 임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잘못하면 세입자가 월세 뿐만 아니라 관리비, 공과금까지 모두 체납하고 야간 도주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최소한 2년 치 이상의 월세 + 관리비 + 공과금 + 집수리 등을 감안해서 일정 보증금 이상 받는 게 좋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월세 소득만 바라보고 임대했다, 세입자 잘못 들여서 고생하는 초보 집주인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낮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의 손 잡이를 잡고 있는지 칼날을 잡고 있는지 잘 파악 후 임대하는 게 좋습니다.

 

 

썸네일
임차인 관리비 미납

 

물론 도망간 임차인을 잡으면 구상권 청구해서 밀린 관리비와 이자 포함해 받아 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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