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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전세권설정하면 전세대출 가능하고 안전하나요?

이승남 소장 2024. 12. 2.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 대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었는데요. 정말 가능한가요? 당장 1월까지 입주할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권설정하면 근저당 있는 집도 안전할까요?

 

 

근저당 있는 집 전세권설정하면 전세대출 가능하나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면 알아보신 집의 근저당이 주택 담보가치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은행이 대출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즉, 근저당이 있어도 담보가치에 비해 작은 비율이라면 정상적으로 전세대출은 실행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거나 일정 비율 이상 높게 있다면 은행은 대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하면 근저당 있는 집도 안전하나요?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자기들보다 먼저 돈을 빼가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금액이 집 담보가치에 비해 크다면 은행은 대출해 준 돈을 전액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대출해 주지 않게 됩니다. 

은행도 대출 안 해주는 집이 전세권설정했다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집이 정말 마음에서 들어서 꼭 이 집으로 계약을 원하다면 전세로 하지 말고,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로 계약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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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전세대출

 

보다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근저당을 잔금일 이전 깔끔하게 말소하거나, 최소한 잔금과 동시이행으로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야 하는데요. 요즘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말소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곳이 많아 대출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은 사정이 급하고, 집 컨디션은 마음에 들어서 전세권설정하고 계약했더라도, 나중에 이사 갈 때 집 빼기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은 들어갈 때도 좋고, 내가 나올 때도 좋은 곳으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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