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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 계약한 세입자 월세 관리비 장기연체 체납시 대처방법

이승남 소장 2024. 12. 13.

LH 전세대출로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LH와 계약한 세입자가 6개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주변에서는 LH와 계약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월세 관리비를 장기연체 체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LH 세입자 월세 관리비 장기연체 체납 시 대처방법

LH 전세대출로 계약하는 분들이 주로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많지 않은 주거취약계층이 많아서인지, 입주 후 월세, 관리비등을 장기연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도 잘 안 받고, 잠수 타 버리는 세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임대인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LH 세입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잠수 타면 임대인 분들 중 상당수 분이, 보증금이 있으니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LH로 계약한 세입자의 본은 돈은 거의 없고, 거의 95~99%가 LH 돈입니다.

초기에 말해야지 계약 만기될 때나 이야기하면 보증금은 전액 다 LH공사로 반환해야 하고, 세입자 돈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오는 경우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LH 계약서에도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 미납하면 LH공사로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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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입자 월세 미납 시 대처방법

 

LH공사도 세입자들이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 월세가 있는 집은 지급보증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 미납하고 연락도 안 받으면, 바로 엘에이치로 연락해서 상황 말하고 너네 입주자가 월세 안 내고 있으니 LH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입금하라고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장기간 방치했다가 월세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뿐만 아니라, 시설물 파손비까지 모두 집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바로 LH공사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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