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출 계약한 세입자 월세 관리비 장기연체 체납시 대처방법
LH 전세대출로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LH와 계약한 세입자가 6개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주변에서는 LH와 계약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월세 관리비를 장기연체 체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LH 세입자 월세 관리비 장기연체 체납 시 대처방법
LH 전세대출로 계약하는 분들이 주로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많지 않은 주거취약계층이 많아서인지, 입주 후 월세, 관리비등을 장기연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도 잘 안 받고, 잠수 타 버리는 세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임대인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LH 세입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잠수 타면 임대인 분들 중 상당수 분이, 보증금이 있으니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LH로 계약한 세입자의 본은 돈은 거의 없고, 거의 95~99%가 LH 돈입니다.
초기에 말해야지 계약 만기될 때나 이야기하면 보증금은 전액 다 LH공사로 반환해야 하고, 세입자 돈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오는 경우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LH 계약서에도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 미납하면 LH공사로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LH공사도 세입자들이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 월세가 있는 집은 지급보증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 미납하고 연락도 안 받으면, 바로 엘에이치로 연락해서 상황 말하고 너네 입주자가 월세 안 내고 있으니 LH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입금하라고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장기간 방치했다가 월세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뿐만 아니라, 시설물 파손비까지 모두 집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바로 LH공사로 연락하세요.
'전세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촌주공9단지 아파트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청약정보 (0) | 2024.12.14 |
---|---|
수서1단지 주공아파트 영구임대 입주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임대조건 공급일정 (0) | 2024.12.13 |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공급일정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0) | 2024.12.13 |
파주운정11단지 해솔마을 아파트 국민임대 39형 45형 입주자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모집일정 (0) | 2024.12.11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모집 2025년 가능성 있나요? (0) | 2024.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