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자금대출 신혼 신생아 전세대출 승인 불가능한 집 피하는 방법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당첨된 이후 60% 가까운 분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권리분석 승인 불가능한 집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소중한 시간을 날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걸 몰라서 시간만 허비하다 포기하네요.
LH 전세자금대출 승인 불가능한 집
LH 청년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형 2형 모두 아래 유형의 집에는 권리분석 승인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서 집 보고 권리분석 신청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유형의 집이면 아예 신청서 접수할 필요 없으니 바로 거르거나, 해당 요건을 해결 가능한지 판단 후 신청해야 합니다.
2024.02.20 - [전세임대] - LH 전세 대출 안 되는 집도 있나요?
청년전세자금대출, 신혼 신생아 전세대출 불가능한 집 유형
01.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02. 근린생활 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03.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04.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05. 압류, 가압류, 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06. 미등기 상태인 경우
07.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08.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09.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0. 다중주택
11.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임대인 소유의 주택
12. 전세보증보험 반환 사고 이력 임대인 소유 주택
위 12개 유형중 1번 특수 이해관계인 소유의 주택, 2번 근생주택, 3번, 경매, 공매 개시 주택, 10번 다중주택, 12번 사고이력 임대인 소유 주택 등은 아예 전세대출 불가능한 집이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 없이 바로 거르세요.
4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두 사람 모두 LH 전세대출 계약 동의할 경우 계약 가능합니다. 물론 두 사람 다 계약할 때 나와야 하고요.
5번, 6번인 경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계약 가능합니다. 즉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 풀면 되고, 미등기 상태이면 등기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결 못하면 LH 전세대출 계약은 불가능하니 상황별로 대처하면 됩니다.
11번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는 LH 전세대출 승인 안 나오지만, 임대인이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단, 잔금 지급할 때가 아니라, 법무법인과 계약 전까지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12가지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LH 청년전세자금대출, LH 신혼 신생아 전세대출 승인 안 나오는데요. 최소한 위 조건의 집들만 거를 수 있어도 임대인과 부동산에 사기 안 당하고, 이면계약 유도 당해서 피해 보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2024.02.20 - [전세임대] - LH 전세사기, 이면계약 보호 못 받으니 절대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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