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대출 대출 받으려면 4대 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나요?
LH청년전세대출 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통 1 금융권 전세대출받으려면 4대 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 소득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H 전세 대출도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LH청년전세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장기간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과는 다르게 소득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낮아도, 심지어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대출 대출 신청 자격 조건
LH 청년 전세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전세임대입니다. 집을 구하는 청년분들과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자기들이 부르기 편하게 청년전세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실제는 대출 사업이 아닙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신청자격 조건
- 무주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이하 청년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을 1순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일정 보증금을 1.5% 이하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기존에는 2~3순위 대상자로 모집했으나,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LH공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순위 이외는 모집 안 하고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분들은 모집공고 이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아래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수시모집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 접속해서 청약신청하면 됩니다.
LH청년전세대출 계약금과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청년전세임대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 등 선정된 지역에 따라 대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1억 2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9500만 원
-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청년 계약금
- 최소 입주자 계약금 : 100만 원
-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모두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원하는 최대 지원금 금액 안에서 집을 구하고, 임대인이 동의해 준다면 1순위 대상자의 본인부담 계약금은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LH청년전세대출, 정확하게는 청년전세임대 사업에 대해 모르는 부동산도 말고, 알아도 각종 서류 제출과 권리분석 등 일반 부동산 계약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청년전세임대로 계약하는 걸 꺼리는 집주인과 부동산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전세임대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 봤거나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계약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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