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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류, 문의처 다 알려드려요.

이승남 소장 2024. 3.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임대 사업이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부동산을 방문해서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공사가 권리분석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곳을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지원대상자분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 지원 가능 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입신고 가능한 곳)
  •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으로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90% 이한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만 계약 가능합니다.

 

지원금 한도액 및 임대기간

  • A 형 : 지원한도액 1억 3000만 원, 입주자부담금 2% 
  • B형 : 지원한도액 1억 4500만 원, 입주자부담금 5%
  • C형 : 지원한도액 2억 4000만 원, 입주자부담금 10%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역 및 유형별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A, B, C 유형중 선택 가능합니다. 본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는 1~2%입니다. 

임대기간 : 최대 20년 거주 가능 (6년 + 14년)

  • 최초 6년 : 별도의 자격검증 없이 거주 가능
  • 추가 14년 : 최초 거주기간 종료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2년씩 최대 7회 재계약 가능

기존의 전세임대 사업은 최초 계약은 2년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20년씩 최대 14회 재계약 30년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번 긴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최초 6년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거주 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임대 지원사업 신청방법 & 문의처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LH 지역본부로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계약자)
  • 신분증(계약자)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임대 공급신청서(공사양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공사양식)

 

LH 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문의처

  • 서울지역본부 : 02-3416-3531, 3507
  • 인천지역본부 : 032-890-5318, 5319
  • 경기남부지역본부 : 031-250-6125, 6178
  • 경기북부지역본부 : 02-6363-0457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796-6055, 6075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741, 2745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60-2741, 2745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470-0959
  • 경남지역본부 : 055-210-8463, 8514
  • 강원지역본부 : 033-258-4121
  • 충북지역본부 : 043-901-4521, 4528
  • 전북지역본부 : 063-230-6238, 6210
  • 제주지역본부 : 064-7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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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신청서류 제출처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각 지역본부 주거서비스(복지사업) 팀에 방문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본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254), 4층 전세임대 1팀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639-1), 4층 전세임대팀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구미동 175), 2층 전세임대1팀
  • 경기북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남대문로5가 526), 서울로타워 15층 전세임대팀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동 1199-1), 12층 주거복지사업팀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1445), 9층 주거복지사업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 12층 주거복지사업팀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둔산동 1380), 11층 주거복지사업2팀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 4-2), 2층 주거복지사업1팀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효자동 692-10), 4층 주거복지사업2팀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 936), 5층 전세임대팀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6층 주거복지사업1팀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삼도일동 305-4), 1층 주거복지사업팀

 

주거지원사업 공급절차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원신청해서 선정된 분들에게는 주택 물색할 기간을 9개월 드립니다.

  1. 이 기간 안에 부동산을 방문해서 거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2. 주택을 구해서 권리분석 신청을 합니다.
  3. 권리분석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곳은 법무사를 보냅니다.
  4. 계약날 임대인, 입주자, 중개사, 법무사 모두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임대는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곳은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임대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 미납이 없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며, 건물의 선순위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일반 전월세에 비해 법무사와 계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세임대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임대인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 계약을 여러 번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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