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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이면계약 보호 못 받으니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이승남 소장 2024. 2. 20.

LH 전세임대 계약은 안전한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세임대는 일반 전월세 계약에 비해 매우 안전한 계약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실행하는 부동산 계약 중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계약일 겁니다.

LH공사는 보증금을 지원해 줘도 되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고, 집에 대한 권리분석을 합니다.

추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확인해서 집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보증금이 많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만 SGI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보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입주한 주택에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미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입주자분 돈은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LH 법무팀에서 처리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이렇게 안전한 계약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LH가 안전장치를 다 해 놨다고 해도, 아래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마다 전세 사기 당하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이면계약은 보호 안 됩니다.

해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 50% 이상의 분들이 전세임대 가능한 집을 못 구해서 포기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일부 부동산이나 임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입주자분에게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 문제가 생겨도 엘에이치공사에서 처리하지만, 위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심지어 임대인과 공모해서 LH공사를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보호 못 받습니다.

보호 못 받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면계약을 해서 LH공사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부 입주자분이 져야 합니다. 엘에이치공사에서 빌려준 보증금 전액을 입주자가 전부 갚아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불법 이면계약은 하면 안 됩니다.

 

썸네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LH공사 몰래 집주인과 이면계약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엘에이치공사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과 집주인과 따로 작성한 계약서 금액이 따르고 확정일자 받은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낸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려서 주인이 바뀌거나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LH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만 보호받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은 그냥 모두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해마다 이면계약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엘에이치공사 몰래 계약했다 피해 보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아무리 집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절대 이면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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