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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재계약 제출 서류, 동일주택 재계약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이승남 소장 2024. 11. 11.

LH 전세임대 계약해서 거주 중인 분들 중 상당수 분들이 한번 계약하면 계속 10년, 20년 자동으로 재계약돼서 계속 거주 가능한 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LH공사는 2년 단위로 심사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을 추가 지원해 줘도 되는지 소득심사를 한 후 지원해 드립니다. 심사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LH 전세임대 재계약 소득심사 시 제출 서류

재계약 심사 시에는 소득과 재산,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자격이 된다면 재계약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한번 더 지원받기 원하는 분들은 각 유형별로 아래 서류를 LH공사로 보내야 하며, 각 서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 신혼부부 제출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세대원 전부 작성, 서명필수)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
  • 건축물대장 (현재 거주 중인 주택)
  •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한부모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 임대인 지방세완납증명서
  • 확정일자부여현황 (일반) - 5년 치
  •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단독, 다가구 주택일 경우)

 

■ 청년 (대학생, 취준생) 유형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계약자 본인 및 부모 작성)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
  • 건축물대장
  •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만)
  • 한부모증명서 (해당자만)
  •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 임대인 지방세완납증명서
  • 확정일자부여현황 (일반) - 5년 치
  •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 (단독, 다가구주택일 경우)

 

LH 전세임대 동일주택 재계약하는 방법

소득 심사 통과 되면 한번 더 LH 전세임대 지원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재계약을 할지,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현재 동일주택에서 계속 계약을 원할경우는 조건변동 없이 동일가격으로 재계약할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 또는 감액해서 계약할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동일재계약 (조건변동 없음)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변동 없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할 경우는 위에 언급된 서류를 발급 후 지역별 법무법인으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LH법무사 - 입주자 두 분이 만나서 연장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분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임대인-입주자-법무사 세분이 만나서 작성하면 되고, 이때 중개사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입주자가 계약기간을 확인 못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입주자가 실제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게 맞는지 실거주 확인이 진행되므로 이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권리분석을 해서 선순위가 확보되어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해 놨기 때문에 입주자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동일재계약은 대부분 됩니다.

 

■ 증액재계약 (증액, 감액)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월세가 있을 경우 월세 증액 감액 등으로 LH 지원금과 입주자 계약금이 증감될 경우는 위에 언급된 서류를 발급해서 권리분석 신청 접수 후 승인 나오면 계약대행 법무법인과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감 없는 동일재계약일 경우 입주자와 법무사 두 분만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지만, 증액재계약일 경우 반드시 임대인 - 입주자 - 법무사 세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썸네일
LH 전세임대 재계약

 

LH 전세임대 재계약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임대료, 공과금 등 체납 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시에는 실거주 확인이 진행되므로 법무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증액 재계약일 경우 계약만기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지역별 법무법인으로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지난 후 접수될 경우 증액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전부 나오는 걸로 발급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을 원해도 서류제출 기한 내에 소득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안에 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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