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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중복 신청 가능하나요?

이승남 소장 2024. 2. 20.

LH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중복 신청 가능하나요?

 

질문 :

LH전세가 나오면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집을 전세로 1억 6천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우선 LH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신청을 먼저 하고 전세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있는 집은 LH 대출받아도 자금이 3000만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돈은 버팀목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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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버팀목 중복신청

 

답변 : 

LH전세임대 사업은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아 은행권 전세대출받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또한 정부가 기금을 조성 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대상만 다를 뿐 결국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LH 전세임대만 신청해서 받거나, 버팀목만 받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개인 신용으로 받는 신용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전세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전세임대를 신청하기보다는 청년전용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버팀목, 일반 버팀목 신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대신 전세임대는 개인 신용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어느 게 더 좋은지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SH 장기안심주택은 버팀목과 중복 가능합니다.

가끔 전세임대를 은행 대출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공사 SH가 주관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이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분이 임차인(세입자)이 아니라 엘에이치공사와 에스에이츠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집주인(임대인)과 계약 후 다시 입주자(당첨자)분에게 빌려드리는 전전세 계약방식입니다.

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원해 드려도 되는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고 전세 보증보험도 공사가 가입합니다.

하지만 집 구하는 분이 법적인 임차인이 아닐 뿐이지, 실제 정부에서 조성한 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은행 전세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 자금을 추가해서 집 구하시면 되지만, 자금 여유가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로 전환 가능한지 임대인과 협의해서 일부 보증금을 월세 전환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매월 나가는 LH 이자와 임대인에게 내야 하는 월세를 감안해서 가장 부담이 적은 곳으로 집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임대 사업은 은행 대출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금과 은행 버팀목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분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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