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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이승남 소장 2024. 12. 1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혼인합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혼인 패널티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늦추려던 분들은 세법이 개정되니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적용시기 및 적용요건, 2주택으로 보는 혼인 시점 등 자세히 알아보세요.

 

 

혼인합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 적용요건 

혼인합가로 인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결혼 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혼인합가 당시의 주택수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주택으로 보는 혼인한 날의 시점은?

 

 

결혼으로 인한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시점의 혼인한 날이라 함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민법 제812조의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기간이 5년으로 짧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런 부작용은 다소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썸네일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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