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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여자친구랑 같이 살아도 될까?

이승남 소장 2025. 4. 9.

많은 청년분들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같이 살아도 되나?” 고민하곤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와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층(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하고 →
  •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
  • 청년은 월임대료만 부담하며 거주하는 방식이에요.

즉, LH가 임대인이고 청년이 ‘공공임대 세입자’인 셈입니다.

 

2. 입주 조건: 단독 입주 원칙!

LH 청년전세임대는 “본인 단독 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입주 조건 요약

  • 청년 1인 가구 대상
  • 신청자 본인만 거주 가능
  • 가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타인은 동거 불가

즉, 여자친구·남자친구와의 동거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적발 시 불이익

LH는 정기적으로 ‘실거주 확인’ 및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무단 동거 적발 시:
    → 계약 해지 + 퇴거 조치 + 향후 공공임대 제한 가능성
  • 주변 민원이나 신고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예외 가능성: 혼인 신고 후 ‘부부’라면 가능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경우, → 부부로서 동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청년부부 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제도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5. 현실적인 부분은?

실제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몰래 같이 사는 사례도 있지만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불시에 실태조사, 임대차 현장 점검, 민원 등으로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결론 정리

 

같이 살아도 되나? 원칙적으로 안 됨
예외 사항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는 가능할 수도
적발 시 계약 해지 + 향후 LH 제도 이용 제한 가능성
추천 대안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년부부형 상품 신청 고려

 

TIP: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면?

  •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을 고려하세요
  • 또는 자유로운 동거를 원한다면, LH가 아닌 일반 전세 계약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청년 월세 지원 제도 등 다른 대안도 확인해보세요

궁금하신 상황(예: 신청했는데 동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따라 LH 고객센터(1600-1004)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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