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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 기준 완벽 정리!

이승남 소장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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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예외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인정 조건

  1. 신청자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2.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되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3.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4.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5. 태아: 태아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됨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2.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 시골 지역(비수도권 면 단위)에 있는 단독주택
  3.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4. 폐가 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
  5. 무허가 건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건물 소유 시

주택 외 분양권과 입주권은 소유로 간주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체크 리스트

 

2025년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검증이 이뤄짐
  • 세대별 주택소유 여부국가 및 지자체 공적자료로 확인됨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증명하는 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자녀의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제출

신청을 위한 추가 유의사항

  • 무주택 인정: 상속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주택소유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고,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 기준, 중요한 점은?

2025년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무주택 기준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까지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속받은 주택 지분이나 폐가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세대구성원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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