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천원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청약일정
2025년 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월임대료 3만원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청약일정 자세히 알아보세요.
인천 천원주택 매입임대 임대조건
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 동안 월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합니다.
천원주택 임대조건
- 공급세대 : 500호
- 공급주택 : 전용 85㎡ 이하, 방 2개 이상
- 임대기간 : 2년
- 임대료 : 월임대료 3만원 ( 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최장 임대기간 :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은 초기 6년 간은 월임대료 3만원으로 6년 간 거주 가능하고, 다음 4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8년)은 시중 시세의 30~50% 시세로 임대하는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2형 조건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5년 2월 10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2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유형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정확한 소득 및 자산금액은 아래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 및 자산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인천시 천원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2 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될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청약일정 및 제출서류
청약일정
신청기간 : 2025년 3월 6일 (목) ~ 3월 14일 (금)
접수장소 : 인천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6월 5일 (목)
주택지정, 계약 : 개별안내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신분등 및 도장
-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신생아 가구 출생증명서 (해당자)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인천시 천원주택 매입임대 청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주택도시공사 IH 콜센터 1522-007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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