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원시 수급자 고령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210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인 분들에게 1억 3천만원 이내 한도로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2025년 수원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고는 수원시 거주 수급자 고령자 분들을 대상으로 210세대를 모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수원시 수급자 고령자 전세임대 임대조건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 3천만원 이내 한도로 보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는 2%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이자할인도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이내 전세집을 구한다면 입주자분의 본인 부담 계약금은 보증금의 5%이며, 지원한도액인 1억 3천만원 이상의 집을 구한다면, 그 초과구간의 보증금을 입주자분이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1억 3천만원의 250% 이내 전세집은 계약 가능)
임대조건
- 지원한도 : 1억 3천만원
- 입주자 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보증금 5% (650만원)
- 지원한도액( 1억 3천만원)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 가능
- 계약 가능한 주택 보증금 : 3억 2500만원 이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 이자 : 연 2%
- 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0.2~05% 이자 할인 가능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지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해 드리며, 2순위 대상자는 최대 14회 재계약해서 30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기간에 제한 없이 평생 지원해 드립니다.
수원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년 12월 20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이 전세임대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순위, 2순위 대상자분들 중에서 선정합니다.
1순위 대상자
-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대상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 고령자 전세임대 신청일정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원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25년 1월 13일 (월) ~ 1월 24일 (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기재된 거주자의 수원시 관할 주민센터
지원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전세임대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콜센터 1588-8056으로 문의하세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급자 고령자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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