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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받을 수 있는 LH전세자금대출 장점과 대출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승남 소장 2024. 11. 17.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관하는 전세임대는 개인 신용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이용가능합니다. 은행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으면 대출받기 매우 어려운데요. LH 전세자금대출은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장점과 대출자격

LH 공사가 주관하는 전세임대 사업은 은행 전세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장기간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은행 대출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같이 오르는 구조인데요. LH 전세자금대출은 시중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2% 고정이며, 일정 조건이 되면 이자 할인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한 집에 대한 전세보증보험도 LH공사가 가입해 주며, 대출금에 대한 중개수료와 도배장판 비용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과 현장 부동산 중개사들이 LH전세자금대출 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라고 표기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LH전세임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은행이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는 없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이 시급한 분들에게 일정 보증금을 저리로 장기간 빌려드리는 주거복지 사업만 합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지난 코러나 팬데믹 이후 많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분들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요. 무주택자이면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3708만 원 이하인 분들은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 전세대출처럼 아무 때나 신청한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시기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모집공고가 나오면 신청기간 안에 지원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LH 기존주택전세임대 (수급자, 차상위, 고령자 유형)

  • 모집공고가 나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지원 신청합니다.

■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형 2형 (혼인 7년 이내 신혼, 예비신혼 유형)

  • 모집공고가 나오면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청약신청해야 합니다. (http://apply.lh.or.kr)
  • 현재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12월 말까지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19~39 이하 유형)

  • 청년전세임대는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순위만 뽑고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전세임대도 현재 12월 말까지 수시모집중입니다. 본인이 1순위 자격에 해당하면 지원신청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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